예상했던 것이지만.. 종부세 일부 위헌 판결이 났다.
헌재는 내가 외국에 있을때 마다 중요 사건에 대한 선고를 하는거 같다.
중국에 있을때 수도 이전에 대한 선고를 하더니만.. 이번에는 종부세에 대해서..

세대별 합산 과세의 위헌 판결.. 결국 종부세는 100% 무력화 된거나 다름이 없다.
부부 공동명의나 자녀에게 증여하고 하면 종부세 과세기준에 걸리지 않을 만한 부동산이 얼마나 되겠는가..
물론 이 선고를 바탕으로 과세기준을 세대별 기준에서 개인 기준을 토대로 낮추면 모르겠지만..
현재 정부와 국회가 그것을 고려나 할지 의문이 든다.


나야 뭐 법을 공부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법의 존재와 의의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
솔직히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선고 이전에 헌법재판소의 정확한 역할에 대해서도 몰랐던 것이 사실이니 말이다.

법치국가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법으로 다스려지는 국가가 맞다.
그리고 그 법 중에 최상의 법은 헌법임에도 맞다.
삼권 분립 정신에 의해 법을 집행하는 행정부, 법을 만드는 입법부, 법을 판단하는 사법부로 나뉘어 국가가 굴러가는 것임도 맞다.

그런데 결국 최종 판단권은 헌법재판소가 가지고 있는 꼴이 되어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을 만드는 입법기관, 국회는 법을 만들다가 맘에 안들면 헌법재판소로 가져가서 위헌소송을 한다.
대부분의 '정치적' 의견충돌이 있는 법들이 이에 해당한다.


요즘 General Equilibrium을 배우고 있어서 문득 생각나는 것..
이러한 헌재의 존재가 헌법에 내세운 '시장경제'와 배치되는 것임이 아이러니하다.

우리가 Market의 Power를 믿는 이유는, 시장의 price가 automatically Pareto Optimal Allocation을 찾아주기 때문이다. (First Welfare Thm..)
Representative Agent (i.e Government)가 Social Pareto Optimal allocation을 찾기 위해서는 Economy에 있는 수 많은 정보들을 다 알아야 하는데 그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Market에 맡기는 것이다. 그리고, 맡기면 알아서 Pareto Optimal을 찾아주는 거다..

근데 웃기다.. 이런 시장경제를 헌법에 명시한 곳에서.. 헌법재판소라는 최고 결정기관을 만들어서 이것이 이 국가를 운영하는 Law로서 합당하다 않다를 결정한다고 하는 것..
뭐 헌법재판소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과연 헌법재판소 9인이 얼마나 Pareto Optimal을 잘 알까 하는 것이다.


여튼, 헌법재판소는 수도권보호대.. 뭐 이건가?
수도이전 위헌 판결로 수도권 과밀화를 막더니만..
종부세 과세 일부 위헌 판결로 수도권 집값 보호를 하는군.. 냐흠..
Posted by MokaHol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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